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궐위로 인한 선거 (문단 편집) == 실제 == [[이승만]]이 [[하야]]했을 때는 헌법을 고친 후에 새 헌법에 따라 백지상태에서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았고, 제3공화국 헌법과 [[유신헌법]](제4공화국)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하여[* "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."(제5차 개정 헌법 제69조 제2항 및 제7차 개정헌법 제45조 제3항)][* 다만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항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다.] [[박정희]] 사망 후나 [[최규하]] 하야 후에는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에서 간선제로 [[보궐선거]]를 했기 때문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아니었다. [[2016년]] [[박근혜 대통령 탄핵|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]]이 국회를 통과하고, [[2017년]] [[3월 10일]] [[헌법재판소]]가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|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여]], [[대한민국]] 헌정 사상 최초로 궐위로 인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. 이를 통해 치러진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에서 [[문재인]]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. [[제19대 대통령 선거/대권주자]]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,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하려면 재보선과 같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bar/769038.html|#]]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68047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